인천청라변호사 복잡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원고 A는 인테리어 업자로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나름 잘나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 B로부터 운영을 할 예정인 카페의 인테리어를 의뢰받았고 A는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이제 막 사업을 하려는 B의 상황이 이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되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견적을 내어 보여줬습니다.
이후 견적을 받아본 B는 인테리어를 맡겼고 A는 약속된 시일까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와야 할 부품의 공급 시기가 늦춰졌고 약속했던 기일은 계속 미뤄지며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B에게 공유했었고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와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이 늦춰졌고 B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