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재판변호사 일하다가 다친 상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A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장 노동자로 채용되어 프레스라는 기계로 틀을 찍어내는 단순 업무를 해왔습니다.
외벌이로는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지금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일을 해오고 있었고 동료들과 쉬는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던 A는 주변에서도 일을 잘 했기에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들러 진단을 받고 난 뒤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병가를 내게 되었고 기존에 A가 하던 업무에는 충분히 인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병가를 낸 동료의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대체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