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수사 종결 통보에 억울함을 삼키셨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결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은 고소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 ,
그리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 실망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일정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이 바로 불송치 결정 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혐의없음 :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안됨 :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 고소 취하,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