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성매매 사건에서 문제되는 함정수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경찰이 가장한 사람과 대화한 건데, 이게 함정수사 아닌가요?”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건은 함정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 입니다.
다만 모든 잠복·위장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수사의 방식과 범의(범죄 의사)가 형성된 경위 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함정수사의 개념, 함정수사의 유형, 성매매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실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가장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실행 과정을 확인·적발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 을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 에게 범죄를 하게 만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