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기각 시킨 방어사례 핵심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의뢰인
당사자 관계: 의뢰인(피고)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내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현재 남편)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원고는 의뢰인과 전 아내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과거 의뢰인이 건넸던 특정 물품,
그리고 원고의 항의에 의뢰인이 "연락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한 녹취록 등을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전 아내가 재혼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과거의 일로 잠시 연락이 닿았을 뿐,
결코 불륜이나 부정행위라 부를 만한 만남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