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손해배상 성공사례 판결문
<의료사고 사망 손해배상 성공사례>
의료 사망 사건에서 위자료 총액 1억 7,700만 원(이자 미포함 금액, 이자 포함은 277,237,459 원)의 인용 결정을 얻어 낸 사례
망인은 2013.10 경부터 2014.12경까지 피고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 관련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제인 서방정을 장기간 복용해왔습니다. 2014.12.6 두통, 왼 다리 위약, 무감각을 주소로 2014.12.7 피고에 내원하였으며 일과성허혈발작으로 예비진단을 받아 신경외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해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위시상정정맥굴의 혈전에 의한 급성 정맥성경색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망인은 입원 후 간헐적인 왼쪽 위약감, 발열,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4.12.11.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당시 산소포화도는 81~8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4.12.11 중환자실로 옮겨서 기관삽관 등의 치료를 받았으니 같은 날 사망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