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고의로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전주를 중심으로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배우자가 고의로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어드린 사례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을 보면, 구체적인 이혼 사유, 즉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3년 전부터 따로 살았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재판부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보면 지나친 신앙생활, 상습도박, 남편의 독선과 권위의식 및 의처증 등이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