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잠깐 썼는데 절도죄?” 판례로 본 처벌 기준
“훔친 건 아니고 잠깐 썼을 뿐인데,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요?”
잠시 사용하려고 빌려 갔을 뿐인데,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잠깐 사용’ 한 경우,
그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는 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 ‘사용절도’ 의 개념과 절도죄 성립 여부 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용절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절도 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행위 를 말합니다.
즉, 소유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 가 없이 단순 사용만 한 경우 입니다.
❗사용절도의 핵심은 ‘영득의사’의 유무 입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반환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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