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장난 테러 예고글, 법적 책임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 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발물도, 실제 테러도 없었지만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까지 투입된 대규모 수색 작전으로 이어졌고, 영업 중단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이었기에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테러 예고글이 형사상 어떤 죄책을 지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상 책임 — 공중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에 해당합니다.
공중협박죄는 2024년 3월 신설된 조항으로, 폭발물 설치·살인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사회적 불안을 유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