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집주인의 무단출입, 주거침입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집주인이 예고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무단출입 입니다.
“내 집인데 들어가면 안 돼요?” 라는 집주인의 말,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이 집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자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판례 또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