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주차장 침입도 주거침입죄? 위요지 개념과 판례 정리
정국 자택 주차장 침입 사건
최근 BTS 정국 씨 자택 주차장에 한 40대 여성이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에 들어갔을 뿐인데 체포까지 된 점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죄로 인정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침입죄의 핵심 개념인 주거의 평온과 위요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