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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가족 간 명예훼손·모욕죄, “가족끼리 한 말도 죄가 될까?”

2025. 10. 08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가족 간 명예훼손·모욕죄, “가족끼리 한 말도 죄가 될까?”

“가족끼리 말다툼한 걸로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족 간 갈등, 감정이 폭발해 던진 한마디 가 형사사건 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폭언이나 비방이 정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실제 법원의 판례와 기준 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가족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허위사을 적시 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하면 성립

즉, 가족관계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형제, 시가·처가 관계 등에서 “집안 창피다”, “정신이상자다” 등의 표현이 문제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즉,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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