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임대차 주택 누수 사고, 임차인의 법적 대응 방법
“내 잘못도 아닌데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으로 들어간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젖는 누수 사고 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누수가 곰팡이와 벽 손상, 가재도구 파손 까지 이어져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할 점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기본 의무와 누수 책임
민법 제623조 는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이 정상적으로 거주 가능한 상태 여야 하며, 누수로 인해 사용이 곤란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 합니다.
☝ 따라서 구조적인 결함이나 노후로 발생한 누수 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이 책임지고 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