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파기환송, 재산분할의 법리적 의미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이 판을 뒤집었다.”
세기의 이혼 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유명 인사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고액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판단, 비자금의 법적 성격 등 우리 사회의 이혼법리를 다시 한번 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조 3천억 원 분할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오늘(2025.10.16)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나 비율에 법리상 오류 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 되었습니다.
이 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부분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 산정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