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금법위반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 A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나쁘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운영을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에 계획은 틀어졌고 오히려 손익분기점을 앞둔 재정적 상황에서 다시 부채가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되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A는 대출을 알아보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적은 이율로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소상공인 대출 관련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연락을 받은 업체는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여러 업체 중 하나라는 소개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요청하였고 A는 업체에서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출심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고 신청자가 많아 지연이 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