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으로 경찰조사 무죄 주장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데 ,
성범죄 경찰조사전 성관계녹음 제출하면 무죄입증가능할까요..?
01.가진증거가 CCTV + 성관계 녹음뿐이라면
Q.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의 말만으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상 합리적이라면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유죄의 직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있다고 해서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Q.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A. 첫 번째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핵심입니다.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