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상대에게 변호사비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변호사님 민사소송 다이기고 상대편에 변호사비 청구해도되죠?"
민사소송 승소후 변호사비청구 가능할까
01.민사소송 승소후 , 변호사비 청구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 민사소송법(제98조)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인지대,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미리 정해둔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