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소전문변호사 2심에서 제대로 대응해 선처를
피고인 A는 여자친구와 2년이 넘는 연애 기간을 보냈고 이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소개팅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앱을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궁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앱을 설치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A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성병검사와 A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다른 이성으로부터 병을 옮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 안에서 여자친구가 만졌던 모든 가구들을 교체해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여자친구에게 주변인들에게 헤픈 여자라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로부터 가구 교체 비용에 대한 돈을 받게 되었고 얼마 뒤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