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피고인 A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두게 되었고 퇴사 당일 친하게 지냈던 몇몇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속에 있던 말들을 해 나가며 한잔 두 잔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마시다 보니 만취에 다다를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여 자리를 마치고 지인들은 하나둘씩 귀가를 했고 A도 동료들을 만났던 장소와 집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도보로 귀가를 하였는데 길을 가던 중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던 A는 홀로 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더 마셨고 문득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상황을 마무리시키고 귀가를 권고했지만 경찰관에게도 감정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