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행위를 했다면
A는 랜덤채팅을 즐겨 하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이러한 삶에 재미를 느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랜덤채팅을 즐겨 해 왔습니다.
온라인상 만남의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었고 밥을 먹는 등 실제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도 이어졌었기에 학창 시절부터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가 없던 A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랜덤채팅이 발달하였고 A는 선입견 없이 자신을 맞이해주는 여러 채팅방에서 활동을 해나가며 랜덤채팅에 큰 매력을 느꼈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는 랜덤채팅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였기에 이례적으로 랜덤채팅 이외에 서로의 아이디를 공유하며 1:1 채팅을 해나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