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토킹변호사 상담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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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한
형사,가사전문 유성춘변호사입니다.
01. 인천스토킹변호사 선임 하기전 이것부터
02. 인천스토킹변호사 해결방안은
03. 인천스토킹변호사 결론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순간의 감정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스토킹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스토킹? 그건 내가 아니라는 생각,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가볍게 ‘스토킹’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호감 표시도
법률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