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전과 말소 선고유예 가능여부
01. 기소유예 빨간줄 전과 말소 선고유예 가능여부
Q1: 변호사님,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남는 건가요? 소위 '빨간줄' 긋는 거냐고요?
A: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과(前科)'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나 '빨간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아야만 생기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합의도 했으니.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재판 자체를 안 받았으니, 유죄 판결이 없고, 당연히 '전과'도 아닙니다.
Q2: 그럼 '기소유예 전과 말소'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는 거 맞죠?
A: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