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뜻 절차,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어떻게해야할까?
법원공탁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01.합의가 안됐어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해서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절대로 안 만나줘요."
"피해자가 부르는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의뢰인분들께 "그럼 공탁을 고려해 보시죠"라고 말씀드리면,
"공탁이 뭔가요?"라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가 막혔을 때 뚫을 수 있는 방법, <법원공탁금>에 대해 Q&A 형식으로 아주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변호사님, 도대체 '법원공탁금'이 뭔가요?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 법원(나라)에 대신 맡겨두는 돈"입니다.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돈으로나마 피해를 복구해주고 싶은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금이 너무 비싸서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
이때 "저는 이만큼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성의 표시를 법원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