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 생각한다면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한거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가능할까?
01.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Q1.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A.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거든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만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법은 죄질을 아주 불량하게 봅니다.
형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