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뜻 혐의없음 ,기소유예뜻? , 불기소처분 ?
불송치뜻 제대로알려드립니다.
01. 불송치 VS 기소유예 VS 불기소
1. 경찰 선에서 사건을 끝내다: 불송치뜻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으니 검찰로 넘기지(송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검찰청에 불려 가서 또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에 넘어갈까 봐 마음 졸일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박유순 변호사의 팩트 체크
다만,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