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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협박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2026. 05. 20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성범죄 촬영물협박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저 진짜 초범인데... 그래도 감옥(실형)에 가게 되나요?"

"경찰이 제 핸드폰을 압수해 갔는데... 포렌식 하면 딴 것까지 다 털리나요?"

01. 촬영물 협박+ 강제추행 혐의라면

Q1.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홧김에 유포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냥 일반 협박죄로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을 말로 협박하면 일반 형법이 적용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협박의 무기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죠.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이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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