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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되었다면 해야할메뉴얼

2026. 05. 26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되었다면 해야할메뉴얼

"불구속이니까 큰일은 아니겠지?"

"변호사는 재판에 가면 선임할까?"

"내가 직접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빌면 안 되나?"

01. 경찰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Q1. "경찰이 구속은 안 한대요. 그럼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닌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불구속 송치'라는 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서 당장 유치장에 가두진 않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은 '검찰' 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경찰이 수사해 보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검찰에게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서류를 보낸 겁니다.

당장 구속되지 않아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마음속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Q2. "그럼 이제 검사님 처분만 얌전히 기다리면 되나요?"

A.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절대 손 놓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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