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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혐의 처벌수위 성립요건 실형가능성은

2026. 06. 15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성착취물제작 혐의 처벌수위 성립요건 실형가능성은

"변호사님, 저는 진짜 단순 알바인 줄만 알았습니다. 범죄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감옥에 가나요?"

"단순알바 제작 인줄알았다" 는 중요하지않습니다.

01.성착취물제작 혐의라면 실형 각오해야합니다

Q1.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상대가 좋다고 찍어 보낸 건데 이게 왜 '제작'인가요?"

A.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포인트인데요.

가해자가 직접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만 '제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했더라도 그 과정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아청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채팅하면서 "이렇게 입고 찍어봐",

"이런 포즈 해봐"라고 지시했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찍어 보냈어도 법적으로는 지시를 내린 당신이 '제작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문제가 되는 AI 합성물조차 얄짤없이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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