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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기소유예 구공판뜻 절차 대응방안

2026. 06. 25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불송치 기소유예 구공판뜻 절차 대응방안

"불송치 ", "기소유예", "구공판"뜻

01. 불송치뜻 기소유예뜻 구공판뜻

1.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선물" — 불송치(不送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가 안 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로 불송치입니다.

2)무혐의(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수사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각하: 고소인 자격이 없거나, 이미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일 때 형식적인 이유로 사건을 접는 것입니다.

4)공소권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소송 조건 자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5)죄가 안 됨: 행위는 맞지만,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한마디로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멈추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 기소유예(起訴猶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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