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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소송 절차? 변호사 직접 직통 상담

2019. 09. 13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변호사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소송 절차? 변호사 직접 직통 상담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써.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대여금같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같이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기망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김기태 직접 직통 상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기죄 의 경우 돈을 줄 당시에 기망행위라는 범죄 행위가 필요하고, 사기죄 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제의사는 마음속의 생각이라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고, 변제 능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여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전주 변호사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소송 절차? 변호사 직접 직통 상담 관련 사진전주 변호사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소송 절차? 변호사 직접 직통 상담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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