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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09. 12 ·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안녕하십니까? 전주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주시거나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필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대여금같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같이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고 기망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사건 민사, 형사, (가)압류

변호사 김기태 직통상담

여기서 무조건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부분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주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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