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대출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대출 문자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공범이 됩니다.
본인도 속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내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을 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는 일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는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짐작했다면 고의로 봅니다
이것을 미필적 고의 라고 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사기방조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랐다고만 하는 방식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죄명이 함께 붙습니다
하나는 사기방조입니다.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부분입니다.
카드만 보내 준 것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도 대가로 봅니다.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