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임대인이 파산했습니다, 보증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파산해도 청구할 상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임대인은 연락이 끊깁니다.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계약을 중개한 쪽의 책임이 남습니다.
깡통전세는 계약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건물 값을 넘으면,
경매에서 배당받을 몫이 사실상 없습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확인해서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직접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