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빚은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안 지워집니다
담보는 빚에 붙어 있는 권리입니다.
빚이 사라지면 담보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소를 거부하며 집을 묶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그 자체로 독립한 권리가 아닙니다. 담보하기로 한 빚에
빚이 사라지면 담보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다만 사라졌다고 해서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없어졌는데
등기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부종성 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정한 원칙이라 당사자가 다른
말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그 빚이 정말 사라졌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이 셉니다
말소를 거부하는 쪽에서 자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은 다른
빚도 담보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부는 처분문서 입니다. 권리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문서라 증거로서 힘이 셉니다.
나중에 구두로 다르게 약속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