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배임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나 회사를 위해 내린 판단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배임죄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고의 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그것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내린 판단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상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복원하는 일
시간이 지나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판단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손해가 났을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됐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 사정을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