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평판 조회에 사실대로 답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물어봐서 답한 것도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답변 때문에 채용이 무산되면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취업방해죄가 겨냥한 것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나 비밀 기호를 만들거나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이 겨냥한 것은 조직적인 배제였습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 취업하지 못하게 하던 관행을 막으려고
누군가의 질문에 자기가 겪은 사실을 답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법이 무엇을 막으려고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조문만 놓고 보면, 흔한 평판 조회가 전부 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먼저 말했는가, 답했는가
찾아다니며 뽑지 말라고 한 것과, 채용하려는 쪽이 물어봐서 의견을 낸 것은
물어보길래 아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