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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영장 심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2026. 08. 17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변호사] 영장 심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영장이 청구됐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보통 다음 날 심사가 잡히고, 그 하루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닙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만한지, 그리고 가둬 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은 '지금 구속할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건 내용만 준비해 가면 정작 물어보는 것에 답을 못 합니다.

도망 염려는 생활로 반박합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은 등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살았는지, 가족과 함께 사는지까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자취방이라 불리하지 않을까요

계약서와 거주 기간, 함께 사는 가족의 진술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됩니다.

직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자영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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