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오래전 훈육이 아동학대로 고소됐을 때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의 구조
오래된 사건은 양쪽 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쪽도 기억에 의존한 진술 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불리하게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로 맞서면 진술 대 진술이 되고, 그때는 이쪽이 불리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진술이 당시의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시설에는 일지가 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고, 근무표도 남습니다.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쳤다면
치료 기록이, 특별한 사건이었다면 일지에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