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을 뺏기나요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상대가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봐 왔는가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 입니다.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가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먹이고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경제력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를 경제력에서 양육의 실질로 옮겨야 합니다.
직업이 곧 양육 능력은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소득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근이 잦고 출장이 많다면 실제 양육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래도 상대가 조부모가 봐 준다고 하는데요
그 점도 함께 봅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 과 대신 맡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