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핵심은
"변호사님, 저한테 카톡 캡처본밖에 없는데... 이걸로 소송이 될까요?"
"이혼은 아직 안 하고 싶은데... 상간녀/상간남한테만 소송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변호사 비용 빼면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Q1. "도장 다 찍고 남남 됐는데, 뒤늦게 전남편의 외도를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상간소송 될까요?"
A.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혹은 한참 뒤에 배우자의 과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후 상관없이 소송을 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 두 가지!
1)소멸시효: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무조건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억울해도 법적으로 묻기 힘들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