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기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 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돈입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잘못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은 함께 만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못이 있는 쪽도 자기 몫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입증한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맡았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쪽이 가정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이 되나요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히 10년을 넘으면 40~50퍼센트까지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