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퇴직금을 안 줍니다,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곧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몇 달을 참습니다.
그 사이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세는데, 회사가 준다고 한 말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청산 기한이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 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사 법정이자가 연 5퍼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네 배입니다.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붙는 순간 회사의 버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