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소장을 받으면 하자보다 먼저 볼 것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대개 내용부터 반박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약의 당사자끼리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면 그 계약에서 생긴 손해를 청구할 권리가
부부라도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입니다
같이 살 집이니 남편이 소송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누구 계좌에서 보냈는지, 공사 중 연락을 누구와 주고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투는 순서를 바꾸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자 여부로 들어가면 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그런데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면 하자를 볼 필요도 없이 끝납니다.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하자가 있어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