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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내용증명은 무엇을 하는 문서인가

2026. 08. 15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변호사] 내용증명은 무엇을 하는 문서인가

보내면 상대가 겁을 먹고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내용과 날짜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도 배달증명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툴 때 이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로 했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시효 완성이 6개월 미뤄집니다.

그러면 계속 보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

반복해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끊기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의 절차가 됩니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이행을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 해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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