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보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산재가 보상하지 않는 것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입니다.
여기에 위자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산재 제도에 없습니다.
앞으로 못 벌게 된 소득도 산재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나옵니다. 장해급여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라 실제 손해와는 차이가 납니다.
실제 손해가 산재 보상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합니다.
다투는 지점은 안전배려의무입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안전배려의무 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안전교육을 했는지, 작업 인원을 규정대로 배치했는지, 관리자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