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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소송보다 먼저 써 볼 수 있는 절차

2026. 08. 16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변호사] 소송보다 먼저 써 볼 수 있는 절차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부담스럽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걱정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훨씬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를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습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만 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따로 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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