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상담 이혼협의조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려면
배우자간 헤어짐의 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숙려기간을 보낸 뒤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법원에 공동으로 출석을 해주어야 하고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협의 절차는 다른 절차에 비해서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합의서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내고 나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법적인 헤어짐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태앤규와 전주이혼상담 이후 법원이 요청하고 있는 출석일에 제대로 출석을 하여 최종적으로 의사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