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변호사 유사 성공사례를 알고싶다면
유사성공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형사/이혼/부동산/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의 9할은 '서면'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주의(말로 변론)'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상은 '서면주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판사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해 봐야 보통 5~10분 남짓 짧게 진행되고, 미리 제출된 서면 내용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유리한 증거, 법리적 주장은 모두 '서면' 안에 완벽하게 녹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면이 부실하면 재판정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판사님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승소하는 서면 작성, 3가지 황금 룰
자, 그렇다면 판사님을 설득하는 서면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형식이나 서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핵심은 '내용'과 '정리'입니다.
1. "수필이 아닙니다." 철저한 쟁점 위주의 논리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