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변호사 재산분할 핵심은
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은 약 13년간 가정을 지켜온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외도)와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경제 활동을 한 건 나뿐이니 재산분할은 단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키울 양육권과 당장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절실했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아오셨습니다.
1)위자료: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2)재산분할: 13년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
3)양육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주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은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