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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소장받았다면

2026. 03. 26 · 이혼전담센터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소장받았다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인데… 비밀 유지가 될까?"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엄청난 위자료를 내가 다 물어내야 하나?"

"나는 진짜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법원이 내 말을 믿어줄까?"

Q1.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제 결백을 밝혀주지 않나요?"

A. 김기태 변호사의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응은 곧 '원고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간소장받았다면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철칙입니다. 이 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구나"라고 간주해버립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등 과도한 위자료 금액이 100% 그대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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